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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/정관

제정 : 2006 년 07 월 01 일
제 1 차개정 : 2009 년 11 월 03 일
제 2 차개정 : 2013 년 11 월 06 일
제 3 차개정 : 2014 년 01 월 22 일
제 4 차개정 : 2017 년 01 월 23 일
제 5 차개정 : 2018 년 08 월 24 일
제 7 차개정 : 2021 년 09 월 10 일
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  • 본회의 명칭은 “한국동물실험 대체법학회”라 칭하고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, 영문으로는 "Korean Society for Alternatives to Animal Experiments (KSAAE)"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  • 본 학회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 및 학문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실험대상 동물의 수와 동물에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고, 실험동물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며, 아울러 학술정보의 교류 및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

  • 본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소속한 기관 또는 임원회의에서 합의된 장소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

  • 본 연구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을 한다.
    • ① 세미나 , 워크숍 학술대회 등의 개최
    • ② 해외 교류 , 해외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  • ③ 교육 및 학술자료의 개발 및 학회지 발간
    • ④ 관련 국제학회 및 관련기구와 국제적 학문교류 증진
    • ⑤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    • ⑥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2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  •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•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  • 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  • ② 본 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연구회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,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.
    • ③ 학회지를 배부 받을 수 있다.
    • ④ 회칙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회원의 종류)

  • 본회는 정회원, 기관회원, 명예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8조 (신규회원)

  • 신규회원은 제 3조에 명시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회원 2명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9조 (특별회원)

  • 특별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관 및 산업체로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 특별회원으로 선정되면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인정받는다. 학회비 송부 및 학술대회 참가 시 1인의 참가비를 면제한다.

제 10조 (명예회원)

  • 명예회원은 본회의 원로 및 공로가 많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.

제 11조 (평생회원)

  • 평생회원은 10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정한다.

제 12조 (회비)

  • 본 학회의 연회비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, 회비는 총회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.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고문으로 추대한다.

제 13조 (자격상실)

  • 3년이상 회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 그러나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는 회원자격이 복구된다.

제 14조 (제명)

  • 회원의 자격은 사망, 자퇴에 의해서 정지되며,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.

제3장 임 원

제 15조 (위원의 구성)

  • 본 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① 회 장 1명
    • ② 부회장 3명 이상
      (학술담당부회장 1명)
      (섭외담당부회장 1명)
      (운영담당부회장 1명)외 약간명
    • ③ 감 사 2명
    • ④ 실행위원회
      • 사무총장 1명
      • 총무위원장 1명
      • 학술위원장 1명
      • 편집위원장 1명
      • 기획위원장 1명
      • 재무위원장 1명
      • 기금위원장 1명
      • 홍보위원장 1명
      • 정책연구위원장 1명
      • 국제협력위원장 1명
      • 산학협력위원장 1명
      • 정보위원장 1명
      • 법제위원장 1명
      • 워크샵위원장 1명
      • 회원위원장 1명
      • 외 약간명

제 16조 (고문)

  • 학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 17조

  •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차기 회장 및 감사는 현재 회장 임기 1년전에 선출한다. 편집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18조

  •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9조

  • 각 부회장은 총무, 학술, 편집, 재무, 홍보, 기획, 섭외, 국제, 법제를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20조

  • 신임평의원은 현재 3년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 대학부교수 이상,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, 박사학위취득, 10년이 경과한 사람 혹은 이에 준하는 전문경력을 가진사람으로서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.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
제 21조

  •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.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 22조

  • 감사는 본회의 모든 재무 및 회무의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보고한다.

제4장 운영 및 회의

제 23조

  • 회의는 총회, 평의원회, 임원회, 편집위원회로 나눈다.

제 24조

  •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임시총회는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되었을 때 또는 정회원 1/10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25조

  •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전년도 수지결산 및 사업
    • ④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
    • ⑤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제 26조

  •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의 안건을 게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. 회의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자통신을 통해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.

제 27조

  •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
    • ② 회칙의 개정
    • ③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
    • ④ 표창에 관한 사항

제 28조

  • 임원회의는 회장, 부회장, 편집위원장,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29조

  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별도로 제정된 투고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학술지 발간업무를 수행한다. 학술지는 매년 12월 30일에 발간하는 것으로 정한다. 논문당 심사위원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며, 논문 발행 시 각 논문의 투고, 심사,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한다.

제 30조

  • 회장은 총회,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31조

  • 총회는 정회원 1/5이상, 평의원회는 평의원 1/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단, 평의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위임을 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
제 32조

  • 각 회의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결정한다.

제 33조

  • 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시 개최한다.

제 34조

  • 이외 기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 35조 (운영)

  • 본 학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① 학회 개최는 연간 최소 2회 이상으로 한다.
    • ② 학회의 개최방식은 학술발표 및 포스터 발표, 자유토론으로 한다.

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 36조 (재정)

  • 본 연구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    • ① 회비
    • ② 특별 회비
    • ③ 자산 수입금
    • ④ 정부 지원금
    • ⑤ 기타 수입

제 37조 (회계)

  • 본 연구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① 본 연구회의 회기 및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• ② 본 연구회의 세입, 세출 결산은 임원회의에서 승인, 인준을 받는다.

제6장 학술상 및 학술기여 우수단체 인증

제 38조 (학술상)

  • 본 학회는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원 중, 학술 분야 학술적 업적과 사회적 봉사 업적이 뛰어난 회원에게 학술상 및 40세 이내 젊은 과학자상을 수여할 수 있다.
    • ① 학술상은 동물실험대체법학회의 이념을 공유하는 개인, 기업, 공익법인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. 후원 기관의 승인은 임원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  • ②학술상 수상자의 결정은 회장, 사무총장, 학술위원장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수상위원회 과반수 참석, 참석자 3분의 2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.

제 39조 (학술 및 사회기여 인증)

  • 본 학회는 국내 산학연 단체 중, 3R의 이념을 실현하는 동물대체법연구개발의 학술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한 단체, 기업, 기관 등에 아래의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본 학회 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수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임기기간 중, “학술기여 우수단체”로 인증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인증 명칭은 수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  • ① 동물대체법 분야 학술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국제학술지 논문 5편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성과를 발표하거나 3R의 이념을 실현하는 사회활동을 한 단체나 기관
    • ② 인증기관은 인증기간 내에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공식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하거나 3R의 이념을 실현하는 사회활동을 지속해야 한다.

제 39-1조 (학술기여 인증 취소)

  • 본 학회는 “학술기여 우수단체”로 인증된 기업이나 단체가 3R의 이념에 위배되는 활동이 보고되면, 임원회의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 39-2조 (인증기간)

  • 학술기여 우수단체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. 인증 기간 종료 후, 해당 단체나 기관이 원할 경우, 수상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학술적 업적을 재평가한 후, 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장 회칙변경과 해산

제 40조

  •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면 평의원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41조

  • 본회가 해산할 때는 자산을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.

<부칙>

  • 1.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례에 의하여 처리한다.